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종량제 (문단 편집) === 제한적 인터넷 종량제 === 현재 한국 기준으론, 유선 인터넷에 대해선 정액제를 채택했으며, 헤비 유저에 대한 과징금 같은 제도는 없다.[* KT 기준으로, 공유기 사용에 따른 과징금적 제도는 있다. 이후 KT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2018년 현재는 인터넷 설치 시에 아예 유무선 공유기(KT 홈허브)를 대여해주고 있다. 대신 PC 대수 제한 정책([[https://blog.naver.com/midizone/221403821284|추가단말서비스]])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2대까지 사용가능하며 3대를 사용할 경우 '추가단말서비스' 안내창이 등장한다.] 하나 무선 인터넷 제품의 경우는 종량제가 존재한다. 대표적인 것이 [[와이브로]]이며, KT 기준 1만 원에 10GB부터 시작하며 무제한은 없다. SKT는 무제한은 있지만 KT에 비해 커버리지가 빈약하기 그지없다. 와이브로 외에도 대표적인 것이, [[3G]] 데이터와 [[4G]] 데이터 요금제이다. 3G는 최저 3000원에 100MB(별정기준)/1만 원에 1GB부터 시작하며 메이저 3사 통신사에는 [[데이터 무제한 요금제]]가 있다. 반면 [[LTE]]는 무제한 요금제가 없거나, 있어도 매우 다량을 사용한다면 3G 평균보다 못한 속도를 내기에, 무제한 요금제를 쓸 정도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종량제 요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. 다만, 통신 3사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용량 상한을 계속 늘리는 추세이고, 고화질 동영상을 수시로 시청하는 등 데이터 이용이 극단적으로 많지만 않다면 문제 없는 수준. [[LTE]]의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빌미로 유선통신도 종량제를 총량제라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.[[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?article_no=2012031602010351742002|#]] 2013년 12월 3일 기사로 [[KT]]에서 차기 기가비트랜에서는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했다. [[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3120402010631600005|#]] 그러나 1년 후인 2014년 KT는 [[기가 인터넷]]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하루 100GB(기가바이트) 이상 데이터를 쓰면 100Mbps로 속도를 제한하는 '제한적 정액제'를 거론하였다.[[https://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41224_0013376458&cID=10401&pID=10400|#]] 2013년 기준으로 이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. 2014년 6월 말에 [[KT]]가 부분 종량제 시행에 대해 정부에 문의했다는 기사가 떴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it/644630.html|#]] 기사가 뜬 지 2시간만에 포털사이트(다음)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. 2022년 기준 KT, LG U+ 등에서 서비스하는 [[기가 인터넷]]의 경우 1일 트래픽 사용량 150GB[* LGU+ 는 IPTV 포함 350GB]를 초과할 시 속도를 기가에서 100Mbps 로 낮추는 QoS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. 종량제 과금 정책을 펼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래픽 양이라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. 일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정 이상 트래픽을 발생 시키면 요금이 올라가는 [[누진제]]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요금 같은 단계적 누진제는 아닌 한단계만 존재하는 누진제지만 일종의 종량제라고 볼 수 있는 요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